남 의원은 "성곽 문화재인 화성은 길이가 8.3km에 달해 도심의 상당부분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상생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근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주변상권을 침체시켜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문화재 경관과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성곽 500m 이내 구간을 화성의 경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역별로 차등 완화하면 상생이 가능하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년 400만명에 이르는 행궁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현재의 일률적 고도제한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문화재위원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주민들의 고통과 현실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11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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