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신축아파트는 세대별로 자동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11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로 분리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소방법은 50여년 전에 제정됐고, 25회의 개정(전문개정 4회)을 거치는 동안 법령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률용어도 난해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관련 법령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화재예방조례, 소방법규 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신속히 제.개정해 입법불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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