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100점에 대해 일제조사 및 도색작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이번 일제조사는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2점, 도근점 1,065점을 대한지적공사 수원시지사와 합동으로 조사했으며, 기준점 주위 직경 30cm를 노란색 페인트로 도색,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 각종 공사 시행시 무단망실을 최소화했다.

일제조사 결과 도시가스·각종 도로정비 공사 등으로 망실된 도근점 31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해 재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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