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고색고의 제1회 자치법정이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생회장단 3명이 판사, 학생예절부 중심의 검사 3명, 학생자치회 조직의 각 부장 6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과벌점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고등학교(교장 송수현)는 21일 본교 2층 도서실에서 '2012년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이날 고색고는 경기도교육청의 '2012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로 지정돼, 앞으로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과정 전체를 공개했다.

일반 학생들의 참관은 물론, 이날 수원시내 5개 중고교 학생부장들도 1시간 동안 전체 자치법정 진행과정을 일일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촬영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날 자치법정은 신학기들어 생활규칙 위반으로 벌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을 통해 교내 봉사활동, 성찰교실 참여 등 벌점을 제로로 만드는 행사로 기획됐다.

고색고의 제1회 자치법정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생회장단 3명이 판사, 학생예절부 중심의 검사 3명, 학생자치회 조직의 각 부장 6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과벌점자 8명이 참석했다.

검사의 형량 발표에 이어, 배심원들이 세심한 자료 검토와 과벌점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정해 발표하고, 주심을 맡은 학생회장과 부회장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해 가급적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자치법정을 지도한 고문호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행사 진행과정을 보니,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아주 명쾌하게 판결하고, 그 결과에 과벌점 학생들도 만족하는 것을 보았다"며 "자치법정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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