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해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주택가격을 산정, 구별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수원시의 개별주택은 총37,584호에 이르며, 표준주택 1,622호와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243,579호까지 합하면 수원시의 주택은 총282,785호에 이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의 특성을 전수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이 산정되고 검증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하더라도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택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에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이후부터 수원시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인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까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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