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력써클 일진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학교폭력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학생간의 폭력도 문제이고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사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 폭언을 당해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한국교총에 신고된 접수 건수는 재작년보다 83.3%(18년) 늘어난 65건이었다.

지난 4월 흡연학생을 혼낸 선생님을 벽돌로 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과 훈계로 학생을 뉘우치게 하고자 하는 교육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자기 자식을 벌주었다고 교실까지 들어와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고발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미국의 교육청은 준사법권이 있어서 학원내 형사사건 등은 일단 교육청에서 심의 판단하여 해결한다. 학원내 문제가 일반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옳다고 보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때마침 우리나라에 로스쿨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로스쿨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1665명 가운데 720점 이상을 받은 1451명을 합격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연구원임명식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최초로 임용된 법학전문 대학원 1기 졸업생 10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재단 연구원은 사건을 조사 연구해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의 해석을 법전에 의존하는 관행을 실사회의 현상에서 얻은 강점을 바탕으로 실용적 판단의 능력을 배양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로스쿨 수료생 변호사 시험합격자들에게 실용적 교육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그들에게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업무를 할 직무를 맡기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교육청에 학교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준사법집행관으로 임명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이 검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학교내의 모든 형사사건을 조사 연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학생간의 그리고 학부형간의 그리고 학생, 학부형과 교사내 학교간의 갈등분쟁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정까지 이송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처리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화해하고 친목하는 분위기로 사건을 매듭짓고 학생에게는 학교벌칙에 준하면서 엄한 훈계로 학생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고 교육적 처벌로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도를 넘었을 경우 사법당국에 이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학원의 사건을 학원의 분위기 차원에서 해결하는 교육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른바 진보파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장하고 있으니 수업시간에 땡땡이를 하다 걸린 중학생이 ‘교장이면 다냐’고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알려줘야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일 간직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밝은 사회를 이룰 것이다.

진보적인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끌고 그 인기로 학생들의 신임을 얻어 학생들에게 반미, 친북사상을 바탕으로 한 편향적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진보설이라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인재양성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버릴 수 없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훌륭한 학교질서 확립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일에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