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월 22일자 항공촬영 판독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 290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와 고발 또는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연 1회씩 부과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축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감으로써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구청 건축과 단속공무원이 현지 출장해 항측조서에 나와있는 자료를 근거로 변동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건축물로 분류해 1차로 자진정비토록 현장에서 계고서를 발부한다.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돼, 자진정비 명령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림, 장독대, 연탄광 등 부수시설과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비닐하우스 등 비건물 및 도시 및 구거환경정비구역 9개소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항측 변동건축물 388건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41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으나, 위법행위수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건축주들의 희박한 준법의식수준 때문으로 보고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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