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이 범람, 침수 피해를 본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하천을 관리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5월 모두 9차례에 걸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광주 경안천 등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12곳이 범람하는 바람에 보험 가입 차량 349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며 '이들 차량에 지급한 보험금 12억7324만원을 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화재가 근거로 제시한 국가배상법은 도로나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소장에서 '하천 내 설치된 유·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둬 피해를 입은 것은 주차장 관리자인 해당시와 하천관리를 맡은 도가 이동요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며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방하천 등지에 '호우 때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한강 둔치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침수됐을 때도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3000억 원의 재산피해와 3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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