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상곤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로 교과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김교육감은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청소년인권 법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국회 청원 절차에 들어갔다.

김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사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정착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이 공개한 법안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기존 교육기본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등에 담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정신과 이념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다.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 예술 놀이 오락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생태적 및 평화적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보호 또는 복귀를 위하여 총체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제 및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10대 핵심 인권을 표방하고 있다.

김교육감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대상이 학생에 한정되고, 공간적으로도 다른 지역에는 적용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안의 인권을 넘어, 학교와 교실, 그리고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서 실현해야 할 아이들의 인권 장전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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