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21 부지 공급과 관련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원시가 당초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항소하는 쪽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항소여부에 대한 검찰지휘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항소여부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입장인 수원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컨벤션시티21 사업 주체인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자문변호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소 시한인 14일까지는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수원시에 항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원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SPC법인 설립이후 2000년부터 설계비, 인건비 등으로 100억여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포기할 상황이 못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원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부지를 감정가에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원컨벤션시티는 사실상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복합시설용지 9만9159㎡, 주상복합용지 9만5878㎡ 등 19만5037㎡인 컨벤션시티21 부지를 조성원가(3.3㎡당 798만원)에 공급받으면 토지매입비가 4800억원에 그치지만 감정가(3.3㎡당 2000만원선)로 공급받으면 1조2000억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1심에서 수원시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수원시가 항소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명분쌓기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