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심에서 패소했던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 공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교신도시 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1월27일 제기)에서 패소했던 수원시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송달받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업주체 판단, 컨벤션시설 공공시설 여부, 부지수의공급(조성원가) 등 그동안 제기해 온 주장이 모두 기각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소를 포기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감정가로 사업부지를 공급받아야 돼 사실상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의 입장도 항소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법제처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수원시가 광교신도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주체라 판단했으며, 지식경제부도 면적 비율만을 두고 비공공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항소에 따라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은 상당기간 법정공방에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 등과 충분히 검토한 끝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돼 항소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이번 항소가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것인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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