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의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김진표 국회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원·대구·광주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해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의 수십년 염원을 푸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원지역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학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수원비행장 이전이 경기남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발전하고,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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