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지난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병역법상 지연입영 기간, 민법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9일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판결로 병역의무자가 법정 지연입영기간 내에 입영하면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연입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연입영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송달 지연,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가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연입영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피자로 고발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지연입영이나 소집된 경우에도  지연된 일수만큼 전역 또는 복무만료가 늦어지게 된다고 입영 대상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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