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방지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농진청에 따르면 등록취소된 그라목손 등 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특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농약은 지난 2012년 11월 1일부터 보관·판매 및 사용이 전면금지 됐으나, 일부 농약판매상 및 농업인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농진청 특사경과 명예지도원을 통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에 대해 생산·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강화된다.

이밖에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농진청 농재자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어려운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들도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무등록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말고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