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한 상생의 근로관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지청장의 첫 일성 (一聲)이다. 그는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의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복지’ 구현의 시대적 요구와 관련해 ‘고용복지’가 참 복지라고 규정하며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복지’를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고용노동부의 2013년 소명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눔’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비롯해 ‘노사관계 안정’, ‘장애인 고용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고용노동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보자.

3대 ‘기초고용질서’ 정착
근로자 권리보호와 산재 예방에 최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
‘최저임금 지킴이’ 연중 활동 강화

- 취임하신 지 200일이 되었다. 소감은?

작년 7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으로 부임해 200일을 보냈다.

부임 당시 경기도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전국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의 거점지역이라 대표기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특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안산 SJM사업장과 평택 만도공장 의 용역직원 투입사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문제 등이 발생하였지만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거나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또,  지난해 화성고용센터를 신설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지청의 역할과 기능이 궁금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사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4대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장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복지후생 증진,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노사분규예방을 위한 노사관계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8개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는데 경기지청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소재한 5개 지청을 관할하는 대표지청으로 본청과 3개의 고용센터(수원․용인․화성)을 두고 있다.

본청은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고소·고발을 처리하고, 법 위반 사업주의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진로 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취임하신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경기지청은 경기남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 일자리정책 협의회’ 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18개 시·군·구에 국비 30억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근로자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1,511개 사업장에 총 136억 여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계획 수립 - 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 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추진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산업평화 정착 및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대형사업장의 산업평화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체불임금 해소,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기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도 고용노동행정 정책방향은?

올 해의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정책의 제일 목표를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

먼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린 고용’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업-학교-자치단체와 함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며, 베이부머 세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 추진과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서면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해소,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정착,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등 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2013년에 크게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소개한다면?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1인 연860만원), 지원요건 완화(연4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인상, 의무고용 인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현장실습 훈련 지원,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투게더센터’ 권역별 확대실시 등이 시행된다.

이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실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 등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시간급이 4,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 근로자는 법정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제도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지원,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정성 평가·공표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2013년 지역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

경기지청은 노동계 양대노총의 지역본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경기지역 노사단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힘써 오고 있다.

2013년에도 지역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설명회·지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사의 사회적책임확산, 생산적교섭지원, 노사파트너쉽프로그램지원, 노사문화우수기업표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생의 노사협력분위기가 확산에 치중하겠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

-임금체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현황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매년 임금체불로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부 사업주는 경영상황이 양호함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관련해 경기지청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 임금지급을 회피하고 사업장 시설투자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사례 등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구제 방안으로는 어떠한 제도와 사업이 있는지 ?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체불여부와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고,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담 없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인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임금체불액을 대부해주는 ‘생계비 대부제도’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을 위한 현장 지도방안은?

금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는 4,860원, 일급(8시간 근로기준)으로는 38,880원이다. 특히, 경기지청은 아르바이트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 안내 및 적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지청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을 통해 홍보와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적발·시정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등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그간의 중점추진 사업의 내용과 성과 및 2013년도 재해감소 대책은?

지난해 경기지청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유도,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과 중대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 취약시기별·유해위험요인별 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사고성 재해자수는 4,26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4명) 감소하였고 사고성 재해율이 0.55%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2013년도에는 사망재해 발생 위험사업장, 사고다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 취약사업장을 파악하여 사망 등 대형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하고 자율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사고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 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안전보건공생 프로그램’,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관리감독’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원, 용인, 화성시의 노동시장 규모가 큰 만큼 고용시장 역시 불안한 데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따른 솔루션은?

고용현황을 통계치로 보면,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고용률(57.9%)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3.5%)은 전국보다 높아 고용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년에도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노사단체 및 고용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구인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산업현장에 안착중인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가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노동문제도 복잡하지만 실업문제, 특히 실직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있는지?

실직자 등 즉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며, 청년 및 중견인력 인턴제도를 통한 취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 취업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업인정제를 통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중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과의 연계 강화, 매주 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동행면접 직접 실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밖에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과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및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입국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정에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인 사업주에게 직접 외국인 알선 방식을 도입 운영중에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및 교육기관과 연계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경영자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 나침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으로 구직표를 받아 구직자 DB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취업알선 사업 추진하고 취업지원 전담자를 배치하여 취업알선, 동행면접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지청장은 노동은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환경,임금,처우 등 쾌적한 근로여건은 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력과 직결되는 절대가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사 모두가 경제 주체로써 배려의 미덕으로 상생의 소통을 당부했다.
이제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와 함께하는 공생의 마음을 갈구하는 시대정신(時代精神)... 그 속에 근로자의 노동애(勞動愛)와 사용자의 이타심(利他心)이 어우러진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표방한 비젼(Vision)이 이 시대 삶의 화두(話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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