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미경의원(진보정의당)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삼일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5일 유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14일, '삼성X파일' 사건 선고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판결의 불합리를 주장했다.

성명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을 삼일절 특사로 사면하여 본인의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검찰 개혁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과 노회찬 전 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 빨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차제에 공인에 대한 어떤 폭로나 패러디를 통한 비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면 요구 성명에 동참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유미경, 이상성(이상 진보정의당), 최재연(이상 진보신당), 이재삼, 최창의(이상 교육의원). 고인정, 김경표, 김달수, 김유임, 김종석,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신종철,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이상희, 조광명, 최우규, 최재백 (이상 민주당)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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