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논란이 일었던 정부 여당의 특소세 인하 계획이 뜻밖의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초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합의했던 특소세 폐지 품목 24개 가운데 보석류와 고급모피 등 13개 품목을 특별소비세 폐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소세 폐지 항목에서 제외된 품목은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백만원 이상), 고급모피(2백만원 이상), 고급가구(5백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등 1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특소세 인하를 예상하고 마케팅 전략을 계획했던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2일 재정경제부와 협의, 에어컨, 골프채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수준의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대중화 추세에 맞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소세 폐지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여당도 지난 1일 특소세 폐지로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자들이 고가품 구매에 적극 나설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소세 페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특소세 폐지로 극심한 내수부진을 타개,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여당의 계획은 특소세 폐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진 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 품목은 프로젝션TV와 PDP-TV, 에어컨.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