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납입금 안정화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24일 일부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상 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어 도교육청은 5월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원비 및 예·결산서 등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북부청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원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자발적인 납입금 인상 최소화 방침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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