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오늘부터 9일까지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접수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로 올해 후기(8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려는 자는 이번에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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