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천 11개원에 대한 '납입금 확정액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일 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립유치원에서 당초 보고한 동결 및 인상 상한선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전수조사 결과 납입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상 상한선(수익자부담경비에 한하여 2.6% 이내)을 초과하여 납입금을 책정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의뢰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기 중 편법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에는 납입금 책정 수준과 동결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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