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천 11개원에 대한 '납입금 확정액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일 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립유치원에서 당초 보고한 동결 및 인상 상한선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전수조사 결과 납입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상 상한선(수익자부담경비에 한하여 2.6% 이내)을 초과하여 납입금을 책정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의뢰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기 중 편법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에는 납입금 책정 수준과 동결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근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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