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가 도입된다.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이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한다. 연구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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