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14일부터 항공사진을 판독으로 추출된 관내 변동건축물 256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7월 말까지 불법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변동건축물) 256건에는 신규 발생이 205건이고, 그 외에 재발생 51건이 포함돼 있다. 재발생이란 전회에 철거 및 소멸·비건물로 보고됐으나 다시 건축된 경우와 철거예정으로 보고된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전년도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 조사해 사용승인 후 발생했을 무단 증축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의 절차 및 불법 건축물 확정 기준은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및 '2013년도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처리지침'에 근거하며, 조사내용은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거해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이 정확하게 조사 진행된다.

무허가건축물로 확정되면 1, 2차 자진정비 계고가 이뤄지고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올해 11월말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한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철거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 및 건물소유자는 반드시 정비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이 철거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보충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처리조서 등의 자료를 반드시 휴대하고 현장 조사에 임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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