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 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6일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직주 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택지 허용용도를 다양화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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