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처리장 유입수 하수관거 공사가 진행중인 기흥호수 <사진=권오진 의원>
용인 기흥호수가 오는 7월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흥호수가 중점관리호수로 지정이 되면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기본계획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환경부에 승인여부에 따라 국비의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권오진 의원(용인5)은 용인시가 민자사업(BTL)으로 2014년 8월 완공으로 진행 중인 레스피아(종말 처리장) 유입수의 하수관거 분리사업과 검토 중인 종말처리장 방출수 관거 하류이전사업으로 기흥호수 오염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호수는 개발수익 계획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용 계획이 우선되어야 지역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흥호수가 갖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에 활용 체제를 만들고, 호수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시설을 특정인이 아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흥호수가 특정기업이나 일부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것이 아니고 용인 시민과 호수를 방문하는 분들의 사용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오진 의원은 기흥호수의 활용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호수 활용의 모델로 기흥호수 연구’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수립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계획안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흥호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조례' 제정 이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제도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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