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신도시에 신설한 행정동 명칭을 '광교동'으로 결정하자 장안구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로 야기되는 원고들의 자부심이나 명예감정의 상처, 각종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피해와 유·무형의 손실은 법적인 이익이라기 보다 일반적·감정적·추상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비슷한 명칭으로 인해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6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통구 이의동에 광교동주민센터를 개청하기로 하고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장안구에 법정동으로 이미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이 신설되면 단순한 혼동 야기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부심과 명예감정 등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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