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 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지급 또는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병무 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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