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요구한 개발부하량 218,949㎏/일(BOD기준)을 100% 반영하여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승인내용에는 시군 개발부하량 외에도 2020년까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삭감시설 소요재원 약 8조 4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규제완화 및 개발허용은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이상, 일반건축업 연면적 800㎡이상 입지 허용은 물론, 자연보전권역 內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이 10만㎡이상 그리고 관광지 조성, 대형건축물, 연수시설은 종래에 입지금지 또는 제한적 규모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규모 이상에 대해서도 개발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완화·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삭감시설 설치 등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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