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가 윤 화섭 의장의 '외유'와 관련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행위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보했다.

13일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의회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윤 의장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천 36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경기도의회에 통보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조치사항 보고를 통보했다. 

한편, 권익위가 적용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의 적용 해석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제13조 1항에 명기된 "국내외 활동에 있어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이다.  

사전 '승인'에 있어 도의회 일각에서는 "'문서화' 또는 '구두'전달 등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는 완결성이 미비한 법령이다"며 주장하고 있고,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은 '문서화'가 필수"라며 "윤 의장의 경우 사전에 그 어떤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령위반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13조는 의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만 규정했을 뿐 '방법', '시기', '형식' 등 세부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제2항은 '활동보고서'라는 문서를 정식으로 추후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승인의 효력'은 사전 '고지'와 사후 문서화된 '활동보고서' 제출 이 두가지를 필수 조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건은 윤화섭 의장이 의원신분이면서 법적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점이다. 본인이 의장으로서 스스로 사전 승인 절차 행위를 밟았는지, 중도 귀국 후 '활동보고서'는 제출했는지, 그 간의 유사 사례에 대한 도의회 처리 현황 등 이 모든것들이 소상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윤 의장의 이번 건은 그 어디에도 유사판례가 없다"며 "정확한 법령해석은 안전행정부에 질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향후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 이긴 해도 영화제 사무국의 위법성이 밝혀진 가운데 당초 외국 여행을 수용한 윤 의장의 이같은 부적절한 처신이 비난 여론으로부터 고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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