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그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수원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정으로, 반기 5만원씩 지급된다.

효사랑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 85세 이상 노인 중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으로, 월 2만원씩 분기마다 지급된다.

효도수당 대상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효도수당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1852세대에 효도수당을, 776명에게는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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