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32개소이며, LH가 시행하는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는 22개소에 이른다. 대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정부의 물량 위주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도시주택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의 과잉공급 및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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