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해 인증을 거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편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원시의 경우 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각 구청이 해당된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면(신고서, 신청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자필서명을 하면 된다.
이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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