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일 '병역법 시행령'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또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 및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자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기준 조정 및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했다.

이어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록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 실시, 보충역 복무 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직권 병역면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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