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에서 '한심한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김진석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이한구 의원을 '한심한 의원'으로, 김영춘(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이승희(민주당) 의원을 '주목할 만한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과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18일과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남경필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개별 재벌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한심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의원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근거로 삼성그룹 금융회사들의 의결권이 줄어들면 삼성전자가 의결권 1%를 확보하는데 7조 4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계열사간 의결권 축소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또 남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로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

   
▲ 남경필의원과 박근혜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석
참여연대는 남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삼성의 내부 자료를 이용,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기론을 강변했다"며 "국민경제와 시장질서 차원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보지 않고 개별 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장에 서서 노골적으로 재벌과 삼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남 의원과 함께 '한심한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이한구 의원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공정위는 시장경제 억제 위원회' '공정위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의 매도성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 '주목할 만한 의원'으로 선정된 고진화 의원은 "정치공방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과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지하는 소신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아 남 의원과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평가가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별 평가 내용이다.

1) 문학진(열린우리당)
- 전체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냉각기간제와 공개매수기간 신주발행 허용 등을 제안.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경영권 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보호라는 기업지배 구조개선 정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내용임.

2) 권영세(한나라당)
- 공정위의 역할을 유럽과 같이 경쟁법적 차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간 업무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장개혁 로드맵'은 주무부처가 어디든 시행할 수 있으며 꼭 공정위가 맡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정위의 업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정위의 재벌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3) 이한구(한나라당)
-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공정위는 시장경제 억제 위원회", "공정위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의 매도성 발언.
- 공정위의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제약을 받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 공정위원장이 재계의 설문조사에서도 공정위의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은 하위라고 반박하자, "사적인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모두 공정위 탓을 한다"고 답변하는 등 근거 없는 성토로 일관함.
-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미지 타격과 어려움을 강변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기업입장을 대변.

4) 채수찬(열린우리당)
- 출자총액제한보다 순환출자금지가 재벌규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안 제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10년) 설정과 보완장치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비상장·상장 주식 간 복잡하게 얽힌 재벌 구조상 순환출자 금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이는 현재 재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순환출자금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5) 김정훈(한나라당)
-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법성을 따졌으나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였고, 이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의 남용으로 연결시킨 것은 무리한 논리 비약으로 공정위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으로 해석됨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중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이 69%에 달한다고 주장하여 출자여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애초부터 출자한도가 적은 기업도 192개이고,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또한 공정위의 행정규제 건수가 98년에 비해 2.2배에 달해 정부 부처 중 최고임을 지적하며 무차별 규제라고 비난하였으나, 이 또한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한 규제를 간과한 것이었음.

6) 이상경(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쟁점 사항보다 조사의무규정 중 추정조항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법검찰권 문제 등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전문가로서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함.

7) 이계경(한나라당)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 소관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독약처방 등 M&A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꼭 도입해야 하느냐고 질의.

8) 이근식(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하지 않음
-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대국회 업무를 잘하고 친절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율 등을 질의하고 "패소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발언.

9) 나경원(한나라당)
- 공정위의 부당지원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우리 경제에서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가 결국 경쟁제한과 연결되고, 실제 공정위의 업무가 재벌정책에 편중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문제와 경제력집중 문제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함

10) 박명광(열린우리당)
- 공정위원장의 학파가 좌파냐, 반기업적 좌파는 실존하느냐 등 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 차원의 질의를 함. 또, 공정위에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한 유도성 질의로 시간을 소비하고 신문 칼럼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침.

11) 남경필(한나라당)
- 삼성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기론을 강변. 삼성전자의 M&A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규제를 늦추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경제와 시장질서 차원에서 공정거래정책을 보지 않고 개별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장에 서서 노골적인 재벌옹호·삼성옹호 발언

12) 이승희(민주당)
-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하지 않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태조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감을 얻었음.

13) 강길부(열린우리당)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공정위가 재벌정책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

14) 고진화(한나라당)
- 당론과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소신을 밝힘. 삼성을 옹호하는 의원들과 달리 삼성 에버랜드 CB 문제를 언급하며 재벌의 변칙 증여 근절방안을 촉구하고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문제를 질의.

15) 오제세(열린우리당)
- 시장개혁 로드맵의 실효성이 없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주장인지가 불분명하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음.

16) 유승민(한나라당)
- 정부의 연기금 주식 투자 및 의결권 허용을 '연기금 사회주의'라 표현하며 국가가 개별 기업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삼성생명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비교하며, 둘 다 자기 돈이 아닌건 마찬가지인데 삼성생명 고객은 자발적으로 돈을 예치하는 것이고, 연금은 강제 납부이므로 연금의 의결권을 허용하고 삼성생명의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비판. 이는 고객의 자산으로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호도하는 것임.

17) 전병헌(열린우리당)
- IMF이후 도입된 기업 내외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벌규제의 필요성을 주장

18) 박종근(한나라당)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기업을 행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공정위의 월권행위이며, 경제력 집중을 근거로 대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경제력집중 규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주장. 구체적인 쟁점과 근거를 제기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성 발언으로 시간을 다 소요함.

19) 김영춘(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개정 쟁점과 관련한 공방에 주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정책제언 위주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질서 개선방안' 자료집을 내놓는 등 충실한 준비가 돋보였음.

20) 신학용(열린우리당)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이 일부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폐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다른 나라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란 법 있느냐, 검토해보라"고 주문. 그러나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경영권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보호라는 기업지배 구조개선 정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내용임.

21) 김현미(열린우리당)
- 출자총액제한, 계좌추적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예로 들며 "삼성의 M&A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조건이 전제되면 협상 가능하다"고 밝혀 자신의 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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