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인, 프로ㆍ아마추어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등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 내용은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한 대상자의 인적정보가  확보를 위해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경기단체 등에 고소득자 및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누설·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됐다.

이어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관련자 등이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로 이후 법 적용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기본권 등 사생활 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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