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2013년 9월 11일자로 개정됐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이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3천만원)으로 증액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추천이 제한됐으나, 2013년 8월 12일 이후 신청한 국민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 허용 ▲대출한도액이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 5천6백만원 이내에서 8천4백만원(3자년 이상 세대는 9천1백만원)으로 증액 ▲구비 서류에 임차 주택의 건축물대장 추가 제출 등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변동사항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추천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이 증액된만큼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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