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화성·오산일대에서 창고를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차리고 수원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승합차량으로 실어 날라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도주한 업주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업주 김모 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화성, 오산일대 창고를 임대해 불법 게임기 1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경찰의 추적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폰을 이용하며 동거녀의 원룸에 은신하고 있다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인근 화성동부서에 자수했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로 이날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 씨는 과거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님 명단을 이용해 수원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모집, 승합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수법을 사용했고, 손님들에게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경찰은 피의자에게 2100만 원을 압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느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게임장 업주를 구속해 국민들이 불법 게임장 이용을 근절시키는 효과와 체감 치안을 향상시켰는데 의의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법 게임장 이득을 은닉했는 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