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주택가 주변의 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및 취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 소음․악취없는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다음달 2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형열 의원은 “주변에 위치한 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및 취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공원을 청정공원의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지정된 청정공원의 입구에 알림 안내판를 설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의 계도 의무에 관한 사항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소음·악취방지 조치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