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광)은 지난 21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심(安心)맞춤 서비스' 사례가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금수급자들이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0.5월 공공기관 최초로 급여 전용계좌(신한은행)를 도입하였으며 2012.6월 5개금융기관(우체국, 국민, 우리, 기업, 하나은행)으로 1차 확대 했다.

이어 올해 2월 총23개 시중은행으로 전용계좌를 확대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압류등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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