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소외계층 보호와 에너지 지원, 설해, 화재, 동파예방 등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노숙인을 위한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숙인들의 동사방지를 위해서는 일시보호소와 수원과 성남,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도내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경로당 8,912개소에 내년 3월까지 월 42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38,788가구에는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동절기 아동대책으로 도는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못 받는 77,570여명을 대상을 겨울방학 급식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저학년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집에 방치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도는 동절기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4만원의 LPG가스 연료비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월 12,400원)와 차상위계층(6,200원), 다자녀 가구(3,100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대책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11월말까지 화재감지기 11,673개와 소화기 6,462개를 보급하고, 설해대책으로 도는 기상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교통통제 상황 신속전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