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40차 공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증거조사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와 CD 등에 담긴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온 사상학습 관련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북한 원전' '김일성 노작' '김정일 노작' '통일전선' '김정일 영도철학' '21세기 김정일 시대' '력사의 대결' '보복의 피' 등 문건과 제보자 이모씨가 작성한 총화서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디지털 증거파일의 양이 방대한 만큼 출력물의 일부 내용과 실제 파일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비교 검토하며 증거조사를 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4, 27, 28일로 예정된 피고인신문 기일 중 27일 이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에 각각 3시간씩의 시간을 배정했다.

24일에는 이상호·홍순석·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8일에는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늦어도 내달 17일 이전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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