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로 예정된 내란음모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와 주말도 반납한 채 마지막 공방전에 대비했다.

진보와 보수단체는 당일 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무죄 석방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정당연설회와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것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해 8월28일 3년 여에 걸친 국정원 내사가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 꼭 160일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4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사건을 충실히 심리했다.

기간 중 제보자를 비롯해 모두 111명이 증인석에 앉았고 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이른바 'RO회합' 녹음파일 32개(50여 시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피고인들이 봤다는 '민족의 태양'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등 북한영화도 재생됐다.

하지만 유무죄를 놓고 재판 전부터 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의 첨예한 입장차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화됐다. 이런 공방은 결심공판 때도 그대로 재연될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각각 3시간 동안 첫 공판 때처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대한 활용, 재판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피고인들도 2시간에 걸쳐 마지막 발언을 한다. 이 의원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1시간여에 걸쳐 읽고 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1시간을 활용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보수단체는 당일 법원 앞에 300~400명씩 모이는 정당연설회와 집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첫 공판 때 보수단체 회원들의 돌발행동이 있었던 만큼 경찰버스 10여 대와 9개 중대 경력을 동원해 법원 안팎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그보다 앞선 21일 이전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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