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규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12월 수원, 안양, 용인, 안산, 부천, 오산 등 6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1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판매(29.5%)와 전화권유판매(30.8%), 다단계판매(29.8%) 등 특수거래의 청약철회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백화점, 마트, 슈퍼, 의류·신발매장 등 판매점에서 물품을 산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은 87.7%나 됐다.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48.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40.8%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의 인지도도 41.5%에 그쳤다.

반면 미성년자 기준연령(만19세)에 대한 인지도는 60.5%, 특수거래 청약철회 여부 인지도는 71.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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