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청소년증 발급제가 시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은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13∼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난 7월말 조사한 결과 당시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도내  청소년은 전체 대상 79만2천262명의 0.5%인 4천32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학생들과 같이 버스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새로 받게되는 비학생은 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도 지난 7월에 비해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이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의 홍보부족과 함께 대부분의 학생 청소년들이 기존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학생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 발급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청소년증의 용도가 기존 학생증과 별 차이가 없어 학생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문화. 체육.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비학생 구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의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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