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광호 한국도로공사(주) 수도권본부장은 18일 오전 '고속도로 화학 사고대비 업무협약서'에 합의하고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사진=경기도>

지난해 7월 제 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방향 26km 지점에서 인천을 떠나 진천으로 향하던 5t 탱크로리에서 폐질산 1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질산이 적재된 탱크로리 하부에 일부 스테인레스가 녹아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순찰대 직원 2명이 보호 장구 없이 현장에 접근하다 구토 증세로 수원아주대병원에 후송됐으며 폐질산 100리터 이상이 주변 농수로로 유입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신속한 사고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광호 한국도로공사(주) 수도권본부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화학 사고대비 업무협약서'에 합의하고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고속도로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협약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대비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던 경기도가 한국도로공사에 업무협의를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산 등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이송방법, 대응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에 화학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를 비축하고 상시 관리하게 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사고대응 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1회 이상 정례적인 업무협의를 갖는 한편, 공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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