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운영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1건과 기획경제위원회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및 녹지교통위원회의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원시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17건이 통과됐다.

또한, 이혜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인 약국 설립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표명, 동료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

노영관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는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현장 점검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의정과 현장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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