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분단사의 산 증인인 기지촌 여성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다음달 임시회 회기 내 해당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9일 고인정(민주·평택2) 의원이 낸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 자문기구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설치하고 임대보증금 지불이나 의료비·간병인 지원, 법률 상담, 사망시 장제비 지원 등을 위한 전담 기관 지정·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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