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이 소비자정보센터 전화번호 1372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수원과 부천·용인·김포 지역 주부·직장인·자영업자 등 105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72 인지도가 19.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민들은 1372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14.7%, '잘 알고 있다' 4.9%로 답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도 28.4%에 그쳤고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조금 알고 있다'거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4%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 소비자상담 만족도는 69.5%로 11.9%에 불과한 불만족과 대조를 보였다.

소비자 관련 기관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각각 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15.3% 순을 보였다.

이 밖에 미성년자 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 연령 '만 19세'를 정확히 답한 경우는 43.6%로 비교적 높았지만 방문판매 철회 기간 '14일'을 아는 응답자는 28.2%로 조사됐다.

또 각각 7일인 전자상거래 철회 기간과 할부거래 철회 기간도 26.3%, 24.6%만 아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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