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김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올해 1월2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빌렸다.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지 않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7월 A씨에게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전환토록 하고 이 집을 담보로 자신의 비서인 B씨 명의로 8억25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은행대출로 사채 원금 가운데 우선 8억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2억원과 월 520만원에 달하는 사채 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오히려 비서 명의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월 400여만원의 이자를 A씨가 부담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1년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2013년 10월까지 김 시장이 갚지 않은 사채이자는 1억9700만원, A씨가 대납하게 한 은행대출 이자는 1억300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 금액을 합친 3억2700만원을 김 시장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김 시장 비서 명의의 은행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준 시점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기간이 연장된 시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해당 토지에 소매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받았다가 고물상에 토지를 임대해온 사실이 구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김 시장의 비서인 B씨가 구청에 압력을 넣어 개발허가 기간을 연장해 줬고 이때부터 A씨가 은행대출 이자를 대납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김 시장의 차남에 대해서도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