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현직 판사 A씨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구속기소)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첩보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에 수제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제번호가 붙지만,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제번호가 붙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제번호가 붙는다"고 말해, 검찰이 A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넘겨 받은 관련 첩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한 언론은 A판사가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 한 식당에서 최씨 일행과 만나 수표 등으로 3억원을 받는 등 총 6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1억5000만원을 곧바로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5000만원도 모두 갚았다"며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어떤 소환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A판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씨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해 3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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