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道) 및 시.군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231명을 투입,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 농수산물.가공식품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다.

단속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농수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 농산물, 갈비세트, 다(茶)류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올들어 지금까지 4천700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0개업소를 적발, 3개업소를 고발 등 조치하고 87개업소에 5천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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